저도 공범을 몰리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공범이 되지 않으십니다. 경찰에게 그 친구와 대화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친구가 이렇게 처리를 원한다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달라고 한다는 사정을 그대로 경찰에게 전달하시면 경찰이 대응을 해주실 것입니다. 사실을 숨기시면 안되고 그대로 다 경찰에게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혐의를 벗는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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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의 보증금 반환문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안된다는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안된다는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잡으실 수 있으며,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한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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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월세 거중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누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있는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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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데 집에 하자 있는데 제가 그냥 수리하고 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익이 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수리해야할 것을 임차인이 스스로 수리를 한 것이기때문에 전혀 불이익할 것은 없습니다. 굳이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도 없는 부분이시며, 자연스럽게 넘어가셔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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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아이폰거래 하자 미고지로 인한 고소 진행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의 거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미고지한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기죄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일단 고소 후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민사소송은 그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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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건조기 고장시 수리비는 임차인, 집주인 중 누구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기재내용대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임차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을 입증한 것도 아니므로 이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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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지 않은 경우 안 가도 되나요?? 그리고 전화해서 상대방 동의 구하면 계좌번호 얻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하면 계좌번호는 얻을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고 피해자가 오해로 인한 것으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신하다면 경찰도 그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경찰의 재량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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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면 요구자료 허위 제출 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 허위내용으로 꾸민 거짓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을 진술하게 되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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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에서 습득한 지갑으로 인한 개인 합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다소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만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을 하고자 하신다면 경찰을 통해 주인과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직접 연락처를 받아 연락하셔도 되고 또는 경찰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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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계좌번호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후원계좌를 오픈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범죄의 연루 가능성 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오픈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오픈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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