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또는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음성채팅 녹음을 게임회사한테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4명한테 패드립 및 섹드립을 심하게 들어서 고소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채팅은 녹음이 안 되어있어서 녹음본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 채팅
"오멘 지금 풀발기 상태 건들면 안 됨, 니 어매따라 뒤지면 좋을 듯, 태어날 때부터 뒤지지 않았을까, 니 엄마가 니탓 하겠다, 오멘 이걸 못 잡네 병, 오멘님 어매 뒤졌으면 말 좀, 병신아 적당히 나대고, 니 할머니 내가 총살, 니엄마 꼭지 ㅈㄴ씹어먹을까"
위 내용은 너무 길어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위 채팅은 다 사진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제가 플레이하는 게임캐릭터가 오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