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질문과 비슷한 질문이 될거같아요 임대차계약 연장? 갱신?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과 월세 금액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의 갱신인 상황이며 단지 금액이 변경될 뿐이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증거로 남아있기만 한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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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답변좀 주십쇼 다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해당 영상매체물이 아청물인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즉 해당 영상매체물을 아청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더욱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성적 목적이 없이 단지 아청물 여부를 확인하고자 검색을 하는 정도의 행위였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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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DM 통매음 유도문의와 고소 성립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애초 의도를 갖고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질문자님의 발언 내용만으로 그것을 반드시 성적인 의미라고 해석을 한다거나 성적목적의 발언으로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법리적으로 따져보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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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계약 전입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랑이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부가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신랑이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법에 위반이 된다거나 기타 불이익이 될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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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위증등으로 고소를하였으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을 걸었다고 해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합의가 된 경우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내시고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시면 법원에서도 사안을 중하게 보시고 중한 처벌을 내리실 가능성도 있습니다.현 상황에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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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에서도 사기죄 성립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물건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물건을 가진 것처럼 배송일정을 알려주고 거래를 한 경우 이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또는 예정된 일정에 이행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1주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시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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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피해로 카페에 게시글을 작성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을 특정하여 그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을 만큼의 정보가 게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특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층간소음으로 힘들다는 글을 쓰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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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하여 형사고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친고죄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친고죄는 사자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범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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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폭행 피해자도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 신청은 그와 같은 피해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위험이 있어야 인용됩니다.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정 외에 그 가해자가 또 다시 가해행위를 할 위험이 있다는 소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접근금지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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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모두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물건구매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판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명시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하면서, "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경우에 소액의 물건으로 일상적인 거래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아 취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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