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검붉은알파카39752
신랑이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조정대상지역일 때 분양)
신부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을 때
신랑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 후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배우자의 별도 전입신고 여부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HUG,HF 등에 배우자의 별도 주소이전이 보험계약이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랑이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부가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신랑이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법에 위반이 된다거나 기타 불이익이 될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리하면 해당 전세계약의 당사자도 신부이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신부가 전입 신고를 유지한 채로 신랑만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는 것이라면 해당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