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붉은알파카39752
채택률 높음
신혼부부 전세계약 전입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신랑이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조정대상지역일 때 분양)
신부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을 때
신랑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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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신랑이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조정대상지역일 때 분양)
신부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을 때
신랑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