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넷tv핸드폰 인터넷 업체로 부터 계약 위약금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약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만 만약 계약을 위반하여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도움을 받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계약서 등 구체적인 계약관계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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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베트남에 살고 있는데 지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신 상황이라면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과거 지급받지 못하신 양육비에 대해서 모두 청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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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생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실제 수리비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하며 금액이 얼마인지는 지금 확인할 순 없습니다. 다만 어차피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3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할 순 있겠으나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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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세지윈금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 지원금액이 지원 여부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며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등을 통해 직접 방문하시어 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지원금을 지급하는 각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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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에발생한 녹은건으로 형사나 민사고발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프론트에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는 설사 회사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민사적 청구권의 시효는 소멸했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사 선임 후 가해자를 고소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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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하려하는데 고소장이랑 간이고소장중에 무엇을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고소장을 작성하셨다면 고소장을 출력해서 가져가시면 충분하고 간이 고소장까지는 굳이 가져가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이미 준비해두신 자료가 있다면 모두 가져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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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동사이트 비화원가입 단순시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청물 및 불촬물의 경우에는 시청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청 행위만으로 실제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 되기는 확률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만 주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수사의 가능성까지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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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등재 신청기간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할 경우 채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10년 경과하기 전에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다시 등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민법에 따라 10년의 시효가 적용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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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명의변경에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부간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시더라도 해당 자금의 출처 등은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명의가 질문자님께 있다면 해당 부동산 자체는 질문자님 소유가 되고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재산 분할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보다는 자금의 출처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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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수 사장님의 폭언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만한 것은 협박죄 정도가 있다고 보여지며 단순 폭언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필요한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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