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경우에는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에 따라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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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아파트면 배우자 동의 없이 처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재산이라면 본인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고, 설사 배우자의 기여로 형성되었다고 해도 소유자가 본인인 이상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의를 하는 것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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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단계 약식명령 결정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 단계에서 절차적 흠이 확인된다고 해도 약식단계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판사는 정식재판으로 넘긴 후 정식으로 재판을 거쳐 공소기각결정을 하겠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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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기각은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공소기각 판단을 받으려면 어차피 법원의 재판이 시작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시작전에 제출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재판시작 전에 제출하셔도 되지만 재판 시작 후에 제출하셔도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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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양수양도 원상복구누가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일체로 양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상 원상복구 의무가 기재되어 있다면 새로운 임대인 역시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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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에서 전세로 확정일자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가 되었다는 것은 보증금이 생겼거나 상당히 증액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새로 생긴 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존 월세일 당시 받은 확정일자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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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옷 잘입네 라고 해도 뭔가 성희롱 그런것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적인 대화나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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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특약에 보증금 반환 관련 문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조항은 말이 안되는 조항입니다. 전세계약 만기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계약서에 만기일에 보증금 전액을 일시 반환한다고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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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때문에3주이상집을비웠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수선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으로 법적인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막무가내인 임대인을 상대로는 내용증명도 별 소용이 없으며, 바로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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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관련해서 하자 및 이사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트집잡으며 부당하게 보증금의 일부를 공제하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적 근거없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시설을 훼손한 사실이 없고, 에어컨 설치는 임대인 동의하에 하신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모두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당하게 공제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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