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소인 조사기간ᆢᆢ ᆢᆢᆢᆢᆢᆢ
피고소인이 집앞에와서 문두드리고 행패부리길래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는데 고소한후 3일째되던날 경찰서연락이와서 진술했어요 그로부터 고소한지20일째인데 피고소인 조사 끝났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조사가 끝나고 나면 피고소인과 소통하여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바, 고소인 조사때로부터 약 17일이 도과한 상황이라면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수사절차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가해가에 대한 조소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가해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파악이 되더라도 가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또는 수사일정 연기를 요구하는 등 경우라면 아직 조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해보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조사에 바로 협조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를 미루거나,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하고 불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려면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