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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입장 시 신분증을 대여하는 경우 처벌 근거가 있나요?

요즘 공연에서는 예매자 본인이 관람하는지 본인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연 입장 시 신분증을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타인의 신분증을 대여하여 그 사람인 척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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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대여받은 신분증을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공문서의 부정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대여한 사람 역시 그 공범으로 보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230조(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바탕으로 그 사람인척 행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