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심, 3심까지 보통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1심은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고, 2심은 6개월~1년, 3심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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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궁금한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첫번째, 묵시적갱신이라는게 있던데 저 같은 경우 묵시적갱신 효력이있는 케이스일까요?있는 케이스라면 그냥 집주인께 전세금반환을 요청드리면 될까요? => 묵시적 연장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인 계약연장 경위가 확인되어야 묵시적 연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없는 케이스라면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는데요 부동산한테 복비를 더 준다하면조금 더 빨리 빠진다던데 복비를 어느정도 더 드려야하나요 ? => 복비를 더 준다고 더 빨리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으셔야 다음 세입자가 더 빨리 구해집니다. (임대인복비만 제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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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날라오는 모르는 사람의 압류예고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우편이 발송된 법원으로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편에 적힌 전화번호로 법원에 전화하여 우편 수령인이 현재 살고있지 않다는 점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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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기 미합의시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미성년자이고 초범에 피해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으로 변제의사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아무리 가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해도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 기소유예가 아니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피해자와 합의는 계속 시도하시되 설사 합의가 안되더라도 큰 일은 아니니 아이를 달래고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좀 더 신경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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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법?으로 연이자 12%를 추가적으로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 이자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네 보통 소장접수할때 청구취지에 이를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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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로 고소한 사건 중 피의자가 구속 됐을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한 상황으로 현재 가해자가 차량을 돌려주지 않고 여전히 운행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해자(피의자 및 그 와이프까지 포함)에 대한 수사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관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여 그 와이프에 대한 소환을 요구하거나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할 것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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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에서 내용물을 조작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는 어느 경우이든 가능하겠으나, 조작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무고죄가 적용되어 오히려 신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이 신고내용을 받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신고자에게 이를 캐 물어 확인할 것이고, 삭제된 문구가 나온다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묻고 확인되지 않으면 혐의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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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가 형법과 헌법 위반일 때 벌도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위반이 되어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헌법위반이 되면 탄핵사유가 되겠습니다. 즉 헌법위반 즉 탄핵사유로만 다투겠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즉 형법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관련 형사절차가 모두 완료된 뒤에서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법위반은 별개의 형사절차로 판단을 구하고 탄핵심판에서는 헌법위반 사유로만 구성해서 판단을 구하는 입장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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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이 라인에서 제 번호를 도용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라인 운영업체로 현 상황에 대해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이후 만약 타인이 질문자님의 번호를 도용하여 사용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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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면서 화장실 수리비용,누가 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막힌 원인이 무엇인지 즉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과실과 무관한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건물의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수리비용은 전액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타당하겠습니다.임대인과 원만히 합의가 안되시면 수리비용을 선 지급하시고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문제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수리업자에게 확인을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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