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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강한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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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벤트 실수 지급품 회수에 관한 질문

게임 내 이벤트 중 기간제 교환불가 지급아이템에 조합불가라는 항목이 빠져 조합 후 거래가능 일반 아이템이 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운영자의 실수인지 원래 의도된 방향인지 모르지만 이벤트가 유지되는 약 한달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갑자기 끝나는 날 쯤 버그 악용으로 많은 유저들이 정지 및 아이템 회수가 되었습니다. 현금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금전적 손실도 생긴 부분인데 무기한 정지와 아이템 회수가 정당한 부분인지 소송하면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초 고지되지도 않은 내용을 게임사가 사후적으로 임의로 주장하여 제재를 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설사 버그라고 해도 이용자들이 그것이 버그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더욱이 게임사가 한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한 점을 보더라도 이용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게임사의 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임 업체에서 조합불가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고 아이템을 판매한 것이라면 버그 악용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피해 회복의 조치 없이 회수한 것이라면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