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처분완료 구약식 후 판사 처분은 언제쯤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2주에서 한 달 내외의 기간에는 약식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9월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에서 12월 중순인 지금까지도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은 것은 다소 이례적인 지연으로 보입니다.일단 법원 담당재판부로 전화하여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면 왜 늦어지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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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에 대해 자백한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에 협조하여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면 이는 재판에서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기 때문에 감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법률에 정해진 명시적 감형사유는 아니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감형의 정도는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공범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는 형량의 절반까지도 감형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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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스토킹이든 재판까지 가고 재판 결과가합의금 나오는거면 바로 그즉시 줘야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급시기 역시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회에 분할하여 지급하시는 방법도 실무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합의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분할지급도 가능하겠습니다.한편 만약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벌금 역시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검찰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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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세입자에게 고지사항 누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 측에서 사전 약속을 깨고 공증위임장을 주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고 여지를 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내용증명 발송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만약 그럼에도 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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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절도죄 기소유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고 순간적인 욕심에 의해 일어난 일일뿐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더욱이 초범에 미성년자라는 사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설사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도 결국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고 이후 대학입시나 취업과정에서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다만 피해자측과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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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권한대행은 국가운영의 공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항 상황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과연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제기되어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긴급한 사유가 아니라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과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고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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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정차중인 경우에도 역시 운전중이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시동을 끄고 정지한 상태여야지만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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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도움이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검사처분이 완료라고 되어 있다면 검찰에서 처분을 일응 결정하였으나 그 전에 전화조정 절차를 한 번 진행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 조정을 통해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해당 검찰청으로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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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하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임대인측과 원만히 합의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결국 미반환된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다퉈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게되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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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송치가 된 사건이라고 해도 일단 검찰에서 검토를 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별다른 의미가 있으신 부분은 아니며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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