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침범 사고 후 도주차량 과실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여 충돌 후 그대로 도주하신 상황으로 보이며,이 경우 명백히 상대 차량에게 100%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영상을 확인해봐야 더 정확하겠으나 질문자님측 차량에 별다른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않고, 상대차량의 차선침범행위로 인한 사고이겠으므로 상대차량이 책임을 전부 부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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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재판은 얼마가 소액으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소액사건으로 봅니다.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 8. 19., 1993. 9. 8., 1997. 12. 31., 2002. 6. 28., 2016. 11. 29.>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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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증금은 임차인이 퇴거 한 후에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퇴거 후 하자여부를 바로 확인하신 다면 곧바로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루라도 늦게 지급하게 되면 엄밀히는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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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는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직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수익의 6만큼을 회사에 귀속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 또는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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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소액) 원고인데 상대가 항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항소가 되어 상대방이 항소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기일 없기 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상대방이 항소했으나 항소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항소장이 각하되어 1심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항소심의 경우 보통 항소심 접수 후 3개월 내외에 첫 기일이 잡히고, 바로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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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상품에 대한 환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사기의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는 사기피해를 당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즉 상대방이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성 없느 주장이며, 법적으로는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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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탐지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런것은 아닙니다. 누수검사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조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누수검사를 요청한 측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즉 13층 또는 관리실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겠으며, 만약 추후 실제 누수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세대가 밝혀지면 해당 세대에서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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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무고죄) 처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신고를 당하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를 하시면 되며, 이때 경찰에서 가해자를 특정하여 무고 협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은 첫 단계로 가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가 필요하시며, 간단하게 피해내용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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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 되면 탄핵 조기대선까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탄핵여부를 결정하게 되며만약 탄핵이 된다면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야 합니다.즉 최장기간으로 보면 8개월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 8월이면 대선을 하게 되며, 빠르면 내년 5월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보다 더 빨리 대선이 치뤄지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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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싸인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위드싸인이라는 전자서명도 법적 효력이 부인될 이유는 없습니다.문제되는 것은 해당 서명을 실제 본인이, 본인의 의사로 했는지 여부가 증명되는지 여부입니다. 위드싸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명한 것을 본인인증을 거친 당사자 본인만 가능한 것임이 증명된다면 법적으로도 유효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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