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치상 합의금 적정선 대략적으로 알려주세요 ㅜㅜ
가해자는 만취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서 가만히 있던 사람을 밀쳤습니다. 피해자는 10cm의 피멍이 든 정도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럴 경우 벌금형(만취인 점을 고려하여) 이나
합의금의 적정선이 어떻게 될까요?
대략적으로 평균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은 법정형이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고의적 행위가 아니었고 또 만취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3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일반적이겠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에는 100~300만원 선에서 합의금 지급이 적당하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증감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밀친 것이라면 상해죄가 문제되는데, 다만 상해죄의 경우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대가 합의에 미온적일 수 있으며, 피해정도가 크지 않아 수백만원 범위 내 벌금형이나 약식기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본인 정신적 피해나 치료비, 추후 치료비, 일실손해를 고려해 제시하시면 되고 적정 수준이라는 건 사안마다 피해 정도가 달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