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 물건을 택배로 보내고 돈을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용하다가 남은 새 물건을 당근으로 거래를했습니다
택배로 보내달라 하시며 물건을 받고 확인하고 입금하겠다고하여
20만원의 물건을 포장해 보냈고
물건도착을확인하고 송금을요청하였으나 미루고미루고
연락은꾸준히 닿으며 20일째 미루고있는데 제가 짜증나서 경찰서에신고하겠다고
언제까지 기다리냐했더니 자기도 기분나쁘다며 물건 새거그대로있으니
반품신청을해서 다시 가져가라고하더군요..
정리해보자면
택배거래로 구매자에게 물건이도착했으나 20만원금액을 2주가지난 20일이된상태인데
아직 못받았고 신고를말하자 이상이 없는 물건을 구매자가 반품진행을해달라고요구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반품을거부하고 송금을 요구하면 문제가있을까요?
그리고 이런경우 상대방에게 어떤법적인조치를 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다만 상대방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반품을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신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이용하여 법원 결정을 받으신 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아 두시면 연 12% 이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쌓이도록 놔두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품을 거부하고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나 민사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 하는 경우 지급 명령 등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