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탈당과 제명의 차이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탈당은 스스로 당을 떠나는 것을, 제명은 당의 결정에 의해 타의로 당에서 쫒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 직을 유지할 수 없으며, 제명이 된다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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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퇴거 통보가 늦었는데 이런 경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정해진 것은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내용상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기로 약속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이 되고 입주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 기존 세입자가 방을 빼면 됩니다. 한달을 못채우고 나간다면 당연히 일할 계산으로 하고 나가면 됩니다. 한달치를 다 낼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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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귀신같은 일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신고당하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사과를 해버린다면 마치 실제 잘못을 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매우 불리하고 억울한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유포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특히 영상물유포는 상당히 중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해도 가볍게 넘어가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차리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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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은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참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이 된 이상에는 이미 진행중인 사건이라고 해도 참여하여 심리 및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임명되었다는 사정으로 표결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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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을 시도 직원간 카톡방에 개시하는것이 문제없는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시한 공문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문의 내용이 본사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나, 그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카톡방에 업로드된 공문의 내용과 그 공문을 업로드하며 한 발언이 있다면 그 발언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명예가 훼손되는지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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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의 범위 ? 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해도, 적시된 사실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이라면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해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공공연히 퍼트리고 다닌 다면 그 행위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시를 들어주신 부분들 역시 모두 범죄가 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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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원고의 의견이 인정되면 인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고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일때 이를 인용한다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원고 승소 판결이라고 하거나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하는 등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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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조사를 2달넘게 미루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의 진행은 경찰의 재량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담당 경찰관에게 빨리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며, 다만 만약 담당경찰관이 부당하게 수사를 미루고 있다면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담당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더 빠르게 진행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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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애 좋은 형제라도 재산문제로 싸움이 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에 대해 형제 중 어느 한 명이라도 더 욕심을 내는 사람이 생긴다면 재산을 두고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법대로 딱 정확하게 나눠 갖는 것으로 부모님이 생전에 정리를 해주신다면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산관계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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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진 영상 구매 아청물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대상이 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라면 모두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해당 영상에 미성년자가 나온 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아청물로 인정되는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라는 것만으로는 다소 애매하나, 그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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