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한부 기소중지는 아래의 각 사유가 있는 경으 그 사유가 해소될때까지 일시적으로 하는 결정입니다. 제2조(시한부 기소중지의 결정) 피의자,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이하, 참고인이라 함)의 소재불명 이외의 사유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1. 2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 소재불명 이외의 사유로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상당한 기간 불가능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2. 의료사고ㆍ교통사고ㆍ문서위조 등 사건에 있어서 수사의 종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3.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에 따른 외국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요청국에 추가정보 제공 등 보완을 요청할 사유가 있고 이를 회신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4. 삭제 5. 배당일(검찰 접수 고소사건 중 특별사법경찰관 또는 검찰청 수사과ㆍ조사과에 수사지휘되었다가 송치된 사건은 송치일, 이하 같다)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와 고소인(또는 피해자)이 상호 합의하에 검사에게 서면으로 합의기간 부여를 요청하는 경우 6.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에 의해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 7.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대검예규) 제2조 제2항,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배당일로부터 2개월 초과하지 아니한 사건 중,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해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경우 8. 배당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의2 제1항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장등에게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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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주)회사명 과 회사명(주)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이름을 쓰는 해당 회사에서 취향에 따라 앞에 넣거나 또는 뒤에 넣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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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아저씨나 이삿짐센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부적인 문제이므로 관리사무소로 신고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로 민원을 넣어 이삿짐센터와 경비의 대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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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없이 건물주 댜리인과 상가 계약 하려는데 문제 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법무사는 끼고 계약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등기관련된 필요한 서류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을 받으시고 쌍방 준비하여 서류를 갖추시면 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법무사가 확인을 하겠으나, 건물 대리인이 진짜 건물주의 대리인인지 위임장이나 대리권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밖에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가 맞는지 등은 등기부를 떼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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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중인집 가처분신청이 걸렸어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가처분이 되어 버렸다면 지금 등기를 넘겨받으신다고 해도 추후 그 이전등기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매도인측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며, 계약을 파기하고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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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합의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급한 것은 상대방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꼭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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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선고기일이후 판결확정은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선고 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하며,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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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으로 CCTV 확인 후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도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독서실로부터 받아 연락을 하시게 되면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독서실측에 연락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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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만기 전 이사시 중개수수료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특약대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려면 보증금 반환시 수수료를 제하고 입금해도 문제가 없는지 =>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2)만약 기존 임차인이 얘기한데로 한달전에 이사하지 읺고 갑자기 의견을 바꿔 만기시까지 한달 더 지내고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과 제가 맺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텐데 이 경우 손해배상은 누가 해야하는지 => 이미 기존 임차인과는 합의하에 계약이 해지되신 상황으로 보이고, 이를 이제와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뒤집어 퇴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된다면 당연히 그 손해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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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3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 중에서 공연성 부분에서 한사람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제 일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네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시에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대학생이라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 필요하지 않습니다.약식명령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건 제가 신청하는 것인지 변호사나 검사가 약식명령을 신청하여 절차를 밟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사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제 일로는 약식명령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거는 딱히 없으나 증인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증인이 여러명 있다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소가 가능하다면 민사로 들어가는지 형사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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