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이후 보증금 반환 시 감액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한달 이전에 알려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사를 통지한 날로부터 한달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고,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는 당사자간 약정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경우이므로 당사자간 약정이 임대차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따라서 월세 2개월분은 감액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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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조국씨를 다음 정권에서 특사로 사면을 할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조건이 부합되면 사면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면에는 조건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사면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능한 것으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바로 사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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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남편명의 2채 와이프 명의 1채 가 있을때 이혼하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각자 명의의 아파트는 각자 명의로 남게되며, 재산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다음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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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수도세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집주인 아들도 인원수에 포함하여 1/n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다만 이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될 경우에는 집주인 아들을 포함하여 1/n 만큼 계산한 금액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애기 정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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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여자친구한테 말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여자친구 1명에게만 해당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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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들을 때 나중에 다시 복습하려는 차원에서 녹음을 해놓는게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공개된 수업의 내용을 수강생이 녹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저작권법 등 어느 법에도 저촉되는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녹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므로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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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상관없습니다. 해당 물건을 구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신 것이고, 이를 중고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법 위반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되시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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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서 1500만원 가량 사기당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가해자를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토토를 실제 이용하신 부분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신다면 고소를 해보실 수 있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과연 상대방이 검거가 될지 여부도 미지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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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내란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을 말합니다.계엄을 선포한 것만으로 내란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법리적으로 따져봐야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내란죄 성립은 법리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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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을 구매했을때 보증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돈주고 산건데도 회수당해도 배상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계약서의 보증기간이 1년 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고 만약 계정이 회수되었다면 언제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1년이라는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즉 1년이 경과한 후에 회수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애초 형사고소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민사로 가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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