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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볶음밥

볶음밥

아청물 검거 사례에 대하여 궁금한점.

A라는 아청물 판매자와 B라는 아청물 판매자가 있을 때 A,B 두명에게서 영상을 샀지만 A에게서 산 영상이 문제가 되서 포렌식을 받다가 B에게서 산 영상도 발견 되었을 때 A판매자 사건과 관계 없는 별건인 B 판매자를 수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얼마든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B판매자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B 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불법이 될 이유가 없으므로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수사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할 영역이지만,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면 b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