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볶음밥
A라는 아청물 판매자와 B라는 아청물 판매자가 있을 때 A,B 두명에게서 영상을 샀지만 A에게서 산 영상이 문제가 되서 포렌식을 받다가 B에게서 산 영상도 발견 되었을 때 A판매자 사건과 관계 없는 별건인 B 판매자를 수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얼마든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B판매자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B 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불법이 될 이유가 없으므로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수사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할 영역이지만,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면 b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