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거요청 후 말 바꾸는 집주인(보증금 반환문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 명백하게 퇴거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은 아니기에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이나 내용상 퇴거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이와 같은 부분을 주장하신다면 임차권 등기도 가능할 것이고 나아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충분히 진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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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에게 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 있다면 다른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대리를 진행하시고, 피해자를 모아 진행하신다면 변호사 비용도 상당히 절감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변제 받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채권을 확보하여 이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3년의 시효가 적용되어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민사상 판결을 받아 채권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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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게 추심업체에서 추심소송 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3 채무자가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일이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 정도가 심하다면 불법출심 행위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인 판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채권자와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추심 소송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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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계약 파기 후, 무권리 양도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권리로 양도를 하시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추후 소송 진행 시 불리한 사정으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무권리로 양도하시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소송 진행을 통해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지으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추후 법적 분쟁까지 고려하신다면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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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ㅜㅜㅜㅜㅜㅜ빠른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항소장의 형식은 일응 갖추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항소 제기는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직실의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받으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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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 분심위 8:2(제가 2) 나와서 소송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차보험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굳이 따로 전문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고의 상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과실비율에 대한 상담을 받은 것만으로는 소송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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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로 소액결제때문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가해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다만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 시간을 고려할때 실익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정신적 고통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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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사금융 위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같은 내용으로 판단되며, 다만 정확한 사정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이므로 해당 서류가 맞는지 확인 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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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샵회원권 양도와 권리금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기에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인으로부터 명확한 확인서를 받으시면 좋겠으나, 확인서를 받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자, 카톡 등도 증거가 되니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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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온라인 1대1 채팅에서 패드립 고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에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회적인 순간적 발언으로 실현가능성은 크지 않기에 협박죄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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