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공인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표명하는 정도로 보이며,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법적 처벌까지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5.0 (1)
응원하기
온라인 쇼핑 배송품이 누락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요청은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업체에서 실수를 하고도 책임을 피하는 상황이므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0 (1)
응원하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별도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엔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여 처벌받게 하고 또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시 자녀의 친권이 상대 배우자에게 넘어가면 그 자녀랑은 법적인 관계가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권이란 미성년자녀에 대한 법적 대리권을 말하며 치권이 상실되어 상대배우자에게 친권이 인정될 경우 친권을 잃은 자는 미성년자녀에 대핸 법적인 대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권 등 여타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정 실명+사기 으로 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는 것응 명예훼손으로 실명 거론된 사람이 소송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 피해자들이 모인 공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가 된다고들어서 이사를왔는데 주차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물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차가능 여부를 물어보지 않은 부분때문에 임대인의 귀책을 묻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통 어느정도의 기간, 입출금액, 횟수가 동반되어야 상습도박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불과 수회에 그치더라도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그 금액이 크다면 또한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상습성이 인정됩니다. 몇회라는 횟수와 기간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이되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5분 정도 지나서 베터리가 다 닳는다면 정상작동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며 무선이어폰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아파트 5%인상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5% 및 월세의 5%만큼을 기존 금액에 더해서 인상을 요구하시는 것이며, 말 그대로 5% 인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계산을 어려워 하시는 지요?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가 전세금 돌려받고 3일 더산다고했는데 문제없으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 상황으로 비용도 받기로 하셨고, 3일의 단기간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