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형량 사형이랑 종신형이랑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형은 결국 무기징역(종신형)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이며, 다만 법적으로는 사형은 언제든 집행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시기시 성희롱 발언 어디에 신고하나요?처벌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모욕죄, 협박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가까운 경찰서에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해당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택시기시 성희롱 발언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민원신고는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시도에서 마련한 민원신고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할 시청 또는 도청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거나 각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을 넣어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헬스장 환불을 안해줘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환불절차 진행에 대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고,만약 그럼에도 헬스장측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4.0 (1)
응원하기
Cctv로 확인결과 음주한게 확인되었다고하는데 무죄로판결났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확인 되었으나, 혈중알콜농도가 0.065%를 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즈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법원에서는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맥주 1잔을 가득 채웠을 경우를 상정해 계산한 음주량은 정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석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석금 액수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아래 형사소송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2. 증거의 증명력3. 피고인의 전과(前科)ㆍ성격ㆍ환경 및 자산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②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평가
응원하기
12대 중과실 아닐경우 약식기소 벌금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재물손괴가 된 경우 2년 이하 금고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최소한은 감경이 없다면 5만원입니다. 교특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형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고객센터 상담사의 이름 공개를 강제하는것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위법사유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만, 인권침해 등 부당한 지시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나 관할 노동청 등으로 민원을 넣어 현 상황에 대한 시정 등 조치 요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스타 스토리(비계 친친)에 저와 한 대화가 올라왔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경우는 특정성이 문제되는데요, 해당 게시글에 질문자님의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글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특정되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인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글의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특정된다는 증거가 확보되야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술서를 받거나 또는 적어도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한 후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올린 게시글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집주인이 집팔아서 전세금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이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 경우 연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고, 현재 집을 경매에 붙여 환가하는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