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원룸에서 지낼시 베란다쪽에 누수문제 피해보상은?
제가 살고 있는 원룸에 베란다쪽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집주인 에게 전화를 했고 방문후 확인점검까지 했는데
2주가 지났는데 소식이 없네요 ..
이런경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베란다 누수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로 집주인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며, 만약 누수로 인해 생활에 불편이 초래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요구하거나 월세 감액을 요구하거나 또는 계약해지까지도 요구가능하십니다. 상황에 따라 그리고 희망하시는 바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점검결과에 대해 문의하시고
피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적절히 협의해볼 수 있으나 그게 어렵다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