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난사건(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병원측으로 상황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병원측 대응이 부실하거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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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률에서는 어떤 행위를 '지체없이'하라는 표현을 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몇일 이내라고 단정하기에는 그보다 더 빠른 시간내에 이행이 되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개별적인 사안마다 언제 이행이 가능한지가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다룰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몇일 이내로 했는데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도저히 그 기간내에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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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30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알고계신 정보를 모아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 있으며, 경찰에서 수사의 진행이나 단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가해자를 검거하는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미리 포기하시기 보다는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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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증금 반환 전 새 집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급한 것은 아니며 전입신고를 반드시 등기일에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이는 해당 대출을 실행한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 전입신고를 옮겨서 새로 매수한 집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네 가능합니다. 최대한 서둘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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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계약 취소 규정은 어디에서 알아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계약취소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변호사와 작성한 약정서에 계약의 취소나 철회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만약 약정서에 그러한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일반론으로 돌아와 계약상 의무를 성살하게 이행하지 않음을 들어 계약해제 통지 후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개의 새로운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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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를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선의무 위반으로 거주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에는 이사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도 포함 가능하겠습니다.한편 선 수리 후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데, 이때에는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세가 있다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민사소송 등 방법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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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의 내용증명은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는 어떤 내용이 발신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한 경우 법적으로 의사표시 도달을 법률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유효성을 증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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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난 경우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내 도로가 외부인이 함부로 통행이 불가능한 차단기 등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겉보기에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보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등에서는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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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유예가 되면 전과자가 아닌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전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의 일종이며 교도소에 가지 않을 뿐이고 처벌은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전과는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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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원상복구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란 것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현 상태로의 복구를 의미하며, 기존 임차인이 변경한 것을 그대로 인수받아 사용하신 경우라면 기존 임대차계약 이전 상태로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철거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페이트공사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집주인과 협의하여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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