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 처벌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교복 대여점 실내 탈의실에 누가 놓고간 휴대폰이 있길래 현장에서 바로 전달은 해주었습니다만은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경황이 없어 까먹고 휴대폰을 떨어뜨린 사실을 상대방 학생분께 전달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케이스가 있긴 하였지만 혹여나 필요하다면 도움 및 배상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그 장소에 가서 그 분의 인적사항이라도 알아내면 뒤늦게 나마 연락 드리고 싶습니다. 못찾게 된다면 따로 찾아낼 수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따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