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일 제가 5억짜리 빌라를 입주해서 살다가 집주인이 잠수를 타게 되어서 보증금 5억을 못받는 상태면 그 집을 제가 인수 할수 있는건가요?
만일 제가 5억짜리 빌라를 입주해서 살다가 집주인이 잠수를 타게 되어서 보증금 5억을 못받는 상태면 그 집을 제가 인수 할수 있는건가요? 그럼 그 인수를 집주인한테 인수를 해야되는건가요? 제가 인수하기전까지 그럼 계약기간이 지나도 그집에 계속 있으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를 진행하여 우선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곧바로 해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경매가 완료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해당 빌라를 인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시고 이전등기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다면 경매에 붙여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낙찰이 되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못받으신 상황이므로 계약기간이 지나도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