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토를 조금 했는대 새탁비를 드렸는대 아무문제 없나요??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이미 합의가 되어 합의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다시금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피해가 있다 해도 소액에 불과할 것이므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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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이사회 일자
굳이 나눠서 취소를 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취소를 한다면 한번에 취소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그러한 사유로 하자가 된다거나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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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고 사고접수 안해줘서 경찰서 가려고 합니다
경찰서를 가시면 경찰관이 사건 조사를 하고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합의를 요청하면 원하시는 금액을 받고 합의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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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100만원을 주우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자기가 가지면 범죄인가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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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일이 무엇인가요? 또 이런경우는 판결확정일이 몇 개 인가요??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은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수 없게된 경우를 말합니다. 1심 판결 후 항소하지 않으면 그때 확정되는 것이고, 만약 어느 한 쪽이라도 항소를 하면 확정되지 않은채 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대법원까지 사건이 갔다면 대법원 판결선고시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심급별로 따로 확정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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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집근처 아는 호프집에서 술집 주인과 다투다 친구가 술값 4만원을 탁자위에 놓았는데 가져 갔다가가 돌려주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절도가 된다거나 아니면 달리 어떤 범죄가 성립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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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블랙아웃 착각 질문 드려요@@@
네 만약 그러한 일이 있었고 신고가 되었다면 벌써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난 상황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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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노숙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합의도 힘들것 같은데 그냥 넘어 가야 되나요?
노숙자에게 폭행을 당하면 노숙자는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부분에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노숙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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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심급의 확정년월일을 판결등본에서 알 수 있나요??
민사판결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것입니다. 나의사건검색을 이용해 실제 송달이 이루어진 날을 확인해보시고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날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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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혐의없음이라고 우편물 받았는데
정확한 사정은 해당 검찰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겠으나, 불송치라고 해도 일단 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후 최종 결정이 나오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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