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되며, 한편 상표법 위반죄 성립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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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에 없던 침대가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시는 부분이 아니며,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며 보상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가 안되면 법으로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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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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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사유지에서 무단주차로 인해 시비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건조물침입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며, 경찰이 출동하였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경찰에서 확인후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영상 등을 올리시는 경우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 식당 주인에게 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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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플레이 카페 가입에 대한 법률에 대해
현행법상 SM플레이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으며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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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과 폭행 및 협박으로 일삼는 여자친구, 법적인 해결방법알려주세요
해당 내용으로 보건데, 형법상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 범죄, 또한 퇴거불응죄 등 범죄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위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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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해 줘야 하나요?
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단독으로 계약하신 것이라면 그 초등학생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모가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그 계약관계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친권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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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성립가능성여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목적이 있따고 보기도 어려우며 직접적인 표현이 사용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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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모르게 촬영한 사진을 상급 부서에 제출하면 무슨 죄가 되는지요 ?
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현행법상 말씀하신 경우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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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에 탑승했을시 지시에 불이행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단지 승무원의 지시를 어기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거나 돌아다니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아래 벌칙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손괴를 가한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계류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손괴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한 자 2년 이상 유기징역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케 하여 정상운항을 방해하는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운항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을 휴대 탑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허위사실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하는 폭행·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등의 위반을 한자 5년이하의 징역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검하거나 기내에서 농성 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불법적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휴대가능 전자기기 : 휴대용 음성녹음기, 보청기, 심장박동기, 전기면도기, 기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기장이 항공기 제작회사 권고 등에 따라 항공기에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인정한 휴대용 전자기기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자- 기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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