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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뻣뻣한돼지국밥
레알뻣뻣한돼지국밥

당사자 모르게 촬영한 사진을 상급 부서에 제출하면 무슨 죄가 되는지요 ?

저는 레알뻣뻣한 돼지국밥입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당사자 모르게 촬영한 사진을 상급 부서에 제출하면 무슨 죄가 되는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고 상대방의 성적인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며, 실제 인사상 징계 등을 판단할 권한 책임 등이 있는 부서에 제출 시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보고 내용이 보고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현행법상 말씀하신 경우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