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받을때 관련해서 궁금해요
사실 문자를 남기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강제력도 없기 때문에 임의로 변제할 것을 기대하실 수 없는 경우라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번 문자로 변제를 독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까지 얼마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때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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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하는 행동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협박죄 또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설사 증거가 없다고 해도 일단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시면 상대방에게 적어도 경고의 의사는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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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부실은 어떠한 절차로 대응 가능할까요? (사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삼아 전체 과정을 다시 검토하여 꼼꼼하게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또한 동시에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 등을 통해 부실 수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민원을 제출하시면 아무래도 경찰에서도 사건을 다시한번 제대로 검토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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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전화/메시지 법적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스팸전화의 경우 그때그때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고 또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은 없습니다. 스팸전화를 차단하시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대응방법이 현행 제도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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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기소했는데 무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기소된 사건 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3% 미만이며, 1심에서 유죄 후 항소심(2심)에서 무죄로 바뀔 가능성은 1% 미만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기소가 되면 거의 유죄로 판단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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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와 다르게 살인죄는 왜 공소시효가 없나요?
살인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사람의 생명을 종국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며 흉악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폐지되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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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중 3진 단순음주입니다.
판사에 따라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처를 해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더 이상은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취지로 병원 치료를 받은 내역, 차량을 판매하여 처분한 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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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단체로 고소를당할예정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실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상대가 고소를 하는 것 자체는 막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가 된 후 대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일관되게 사실을 진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명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절도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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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하면서 임의동행이라고 썼는데
물론 검사입장에서는 임의동행이라는 기재를 근거로 반박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실제 불법체포를 당하신 것이라면 경찰이 임의동행으로 처리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임의동행이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불법체포의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신다면 인정될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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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거래, 구매자의 변심으로 환불요구 거부했더니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했다는데 어떡하면 되나요?
구매자의 변심으로 환불요구를 받으신 상황으로 계약 자체는 하자 없이 이루어지신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일단 고소가 된 부분이므로 경찰에 출석해서 사실대로 진술해주시면 되겠으며,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무고죄로 역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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