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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자발적인쫄면
엘레베이터에서 내린 후 남자가 여자를 따라옴
여자는 급하게 자동차에 탐
자동차 앞에 안비키고 서 있음, 비키라고 소리쳤는데 안비킴
시동키고 "빵"하니깐 비킴
여자는 정말로 무서웠고 위협을 느꼈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있어요. 언제든지 엘레베이터에서 마주칠수있을거같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협박죄 또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설사 증거가 없다고 해도 일단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시면 상대방에게 적어도 경고의 의사는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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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위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로 따라다녔는지에 따라 알 수 없지만
위 행위가 일련의 과정에서 이어진 것이라면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