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기간중 3진 단순음주입니다.
2019년 음주벌금500만원,2023년4월 징역2년집행유예3년선고, 2024년3월28일 단순음주0.145수치로 조사받으러 가야되는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거 알지만 법정최고벌금선처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현재 사실혼관계 와이프만 있는데 형편도 좋지않아서 죽고싶은 마음만 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양형자료를 최대한 끌어모아서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판사에 따라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처를 해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더 이상은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취지로 병원 치료를 받은 내역, 차량을 판매하여 처분한 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 앞선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받은 점에서,
차량처분, 음주운전예방교육 이수, 반성문 제출 등 최대한 양형에서 주장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실형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