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사기인가요?네이버 찾아보니 사기라던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사기가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보통 수익 400%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보장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꺼림직하다면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전화번호만 알려주신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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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칠 불송치 판단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혐의부인 진술이 거짓말 탐지기로 거짓으로 판단되었다면 아무래도 혐의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자백과 직접증거가 가장 중요하겠으나, 간접증거나 정황도 무시할 수 없고 증인들의 증언내용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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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조서 수정 거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한 내용 그대로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있었던 발언내용 아닌 것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제한없이 모두 수정을 요구하실 수 있고,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 날인을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안 읽어 볼 이유가 없고, 짧게 써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말한 내용 그대로를 적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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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성희롱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넷카마를 했다는 사정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기가 될 이유는 없으므로 전혀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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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차량파손ㅠㅠ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 모든 책임은 파손행위를 한 가해자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절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손괴죄로 처벌도 받을 것입니다. 일단 자기부담금 내시고 처리하시고 이후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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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중 일어난일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방치가 되신 상황이었다면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딱히 법률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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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인데 피의자가 개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 자체가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자연인인 개인이 실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주체가 되므로 자연인인 전무가 애초부터 피의자로 특정되어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갑자기 변경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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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부딪쳐 상대방 핸드폰 떨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핸드폰이 떨어졌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마땅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때문에 핸드폰이 떨어졌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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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퉁으로 유명메이커 상품을 시장에서 흔하게 팔던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록된 타인의 상표로 오인할 만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전시하는 경우에 상표법 위반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은 아마도 현실적인 한계(단속인력의 부족) 등 사유로 보이며, 신고가 들어갈 경우 단속을 나와 짝퉁이 확인되면 처벌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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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톡방에 초상권 침해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하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히 초상권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행위는 범죄는 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뿐이기 때문에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게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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