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타인의 상표로 오인할 만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전시하는 경우에 상표법 위반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은 아마도 현실적인 한계(단속인력의 부족) 등 사유로 보이며, 신고가 들어갈 경우 단속을 나와 짝퉁이 확인되면 처벌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