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퉁으로 유명메이커 상품을 시장에서 흔하게 팔던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딱퉁으로 유명메이커 상품을 버젓이 진열해놓고 파는곳이 아주 많던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상표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단속은 하나 단속보다 판매하는 사람이 더 많아 전부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타인의 상표로 오인할 만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전시하는 경우에 상표법 위반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은 아마도 현실적인 한계(단속인력의 부족) 등 사유로 보이며, 신고가 들어갈 경우 단속을 나와 짝퉁이 확인되면 처벌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에 등록된 상표를 등록권리자의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가품 판매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해당 브랜드에서 적극적으로 고소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무적으로도 단속도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