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23조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경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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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이 아닌 범죄에서 처벌불원의 양형 효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를 하는 것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실형이 나올 사안이라도 집행유예가 붙게 됩니다. 즉 감옥에 갈 상황이어도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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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소송이 아닌 합의로는 위자료의 상한선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2000~3000만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정말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라면 5천~1억까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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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그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신 것으로 보이며, 현재에는 달리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다만 사회적 비난을 받아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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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추행한놈 cctv없으면 못잡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어도 cctv에 촬영이 됐어야 가해자 검거 가능성이 생깁니다. cctv 사각지대였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도 수사에 나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사 고의였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범죄를 입증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게되실 가능성이 큽니다. 2. 고의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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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배려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은 것을 법적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배려석이기 때문에(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배려를 하지 않는다고 법적인 제재(처벌)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도덕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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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주지 않고 잠수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사기죄로 판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개인간의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판단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돌려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을 보내시거나 주소를 모르시면 소액심판청구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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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경찰조사를받으라고연락왔는데요 ㆍ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명목으로 받은 돈을 실제 그 목적에 맞게 투자에 사용하셨다면 사기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해당 투자금을 실제 사용한 용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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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할때 상대방 주소를 꼭 알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용증명은 이를 받을 상대방에 대해서 보내는 것이므로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도 보낼 수 없습니다.다만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제도가 있어 이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습니다(물론 이는 송달이 되었다는 법적 효력을 원하시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실제 해당 우편이 상대에게 도달하기를 원하시면 의미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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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이유에 대하여알수있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특별히 그 이유를 구두로 진술하지 않는 이상에는 구형의 사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따로 구형의 사유를 기록해두는 문서도 없어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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