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캐릭터를 특정하여 음성채팅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은 모욕적 발언을 당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게임 내 익명의 닉네임을 특정하는 것으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명, 실제 사는 주소, 나이, 학교 등이 특정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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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제자 뺨을 3회 때린행위는 학교폭력인가요? 교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린 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학교폭력이라기 보다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간 이 좀 지났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경과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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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신분증등 아무것이 없다면 가져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구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해서 소유자가 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안됩니다. 그 안에 들은 돈을 가져가시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에 갖다주시거나 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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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성립시점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행위 당시에 특정성이 성립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에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았으나 사후적으로 신분이 공개된 경우라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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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에 접속하는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적인 사이트에 접속한다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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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역류 피해 책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수구를 막을 의무 자체가 없는데, 배수구를 막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은 너무 억지 주장이며,과실이 인정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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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어느 일방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한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형사처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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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보낸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법률위반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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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으로 아동보호사건송치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동보호사건에서 봉사활동 처분을 받은 사정만으로 간호직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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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된 서비스에서 내 활동 내역에 대한 공개 요청시 운영 측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열람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ㄴ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31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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