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작성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경우의 집행비용을 포함하여 신청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청구내용에 집행권원을 받은 이외의 것을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압류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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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후 해외로 나가면 받을 길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해외에 있다고 하여 돈을 못받는다는 것은 아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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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납부종료후(종결)누락채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안되며, 채권의 존재에 대해 해당 은행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하시어 어떤 채권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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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중 상대 욕설 및 패드립시 통매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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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컨설팅 사기거래소 사기사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예금주 역시 적어도 방조범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가 검거되고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합의를 해 보시고 안될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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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련 국가유공자 연금 분할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보훈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혼인 생활 중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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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압류 해지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회생법상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해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문 정본, 채권자목록 정본, 확정증명원, 가압류해제신청서, 가압류결정문 등을 지참하시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②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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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현금을 택배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에 따라 1만불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등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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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만남을 가진경우 누구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두 사람 모두 잘못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잘못만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쌍방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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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에어드랍'과 '민팅'이라는 단어의 오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단순한 단어의 오사용 정도로는 이를 위법하다는 정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어는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고 은유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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