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대한 적격심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의 아래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39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4.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5.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검사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⑦ 제2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및 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방식,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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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게임 영구정지를 받았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영구정지 등을 당한 상황이시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회복 등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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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시청에 부조리 부패 신고 시 문제 발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산 사정과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에 대한 기밀유지는 민사상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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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약전 공증절차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그 효력을 분명히 하고자 공증하시는 것은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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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촉법소년제도연령하향에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논의가 현재진행되고 있으며, 현행법상으로는 보호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적인 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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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미성년자를 밀쳤을 경우 법적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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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구성과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판사, 검사, 변호사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법관 4명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4. 법학 교수 2명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대법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법관ㆍ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직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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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군인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과태료 정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대에서 따로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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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과 무효 판결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존재나 무효의 경우에는 취소 보다도 그 효력이 강력한 것이므로 통상 취소판결로 부실등기가 된다면 무효, 부존재의 경우에도 부실등기가 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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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압류된 빨간딱지는 언제까지 부치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기간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 해제등 조치가 가능할 수 있으며, 현재 압류가 된 상황 등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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