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관련으로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과 수사 난이도 등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는 예상하나, 정확한 사정은 담당경찰관님께 문의해보셔야 합니다.담당경찰관님께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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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옮기던 중 생긴 바닥 긁힘에 대한 법률적 조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cm 정도 긁힘은 생활상 발생가능한 정도의 흔적이므로 원상회복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모든 상황에서 변수가 있고 당사자의 관계가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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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항소했습니다. 저도 항소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항소여부는 1심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하시는 것입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하셨고, 패소한 부분도 있으므로 이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항소를 하시면 됩니다. 즉 상대방이 항소했다고 해서 나도 항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의 승패는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사건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사건의 전체 내용과 진행경과를 봐야지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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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혐의인정으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 됐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기에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수는 있으나, 곧 보완수사권 폐지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보통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했으므로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에 전화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셔도 됩니다.진행상황은 검찰로 문의해보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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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원상복구를 못 했을때 손해배상액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추가된 손해가 있고,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와 같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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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고 자수를 하면 형이 감경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는 경우 법원에서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형사사법기능이 수월하게 작동하여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 범인이 스스로 자수한 만큼 반성을 하고 있고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고 있는 점, 추가적인 범행 가능성이 적은 점, 범죄자들로 하여금 자수를 촉진하게 하기 위한 점 등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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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속이고 금품을 얻는 행위에 대한 사기행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플로 본인을 추천하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기망행위를 이유로 하는 사기죄 적용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고, 같은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다면 상습사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습사기가 되므로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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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한테 판례를 찾아서 물어보는건 실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판례가 있거나 어떤 사정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변호사에게 전달하시고 의견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며 자유롭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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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주범이 합의 하자면서 이드리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면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합의금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은 피해자로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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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이 있으면 대학교 진학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학교 진학시 전과기록을 확인하지는 않기에 전과기록이 있다는 것 만으로 대학진학에 불이익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현실적으로 불이익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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