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후순위 임차인(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으로 몇가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5월 7일에 이사하기로 확정이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충분히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경우 5월 7일에 이사하기로 확정이 되신 사정과 임신중이신 사실을 밝히시는 것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낙찰자 입장에서도 인도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거로운 절차가 있고 결국에는 협의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그 이전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 주셔야 합니다. 인도 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지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변호사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직접 대응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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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인데 도배및장판 수리 부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벽지가 찢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 벽면에 대한 도배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판 부분은 특별히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손모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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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대리 수령 배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한참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당하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사기 피해를 당한 것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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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500 대포통장은 불구속공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있으신 상황에서 구공판이 되셨다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양형 사유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겠습니다.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모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양형 자료를 모아 제출하시면 집행유예에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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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에 피해를 볼까요?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어떤 상황에 있으신 건지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실 관계부터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지 이후 법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증거에 관해서도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 어떤 증거를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질문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선은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질문을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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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상해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시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처 방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정 여부를 우선 결정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하신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반면 혐의를 부인하시는 입장이라면 합의보다는 명확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상해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우선 확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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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구매 미기제당해서 민사고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명백함에도 이해관해 고지하지 않고 계약 체결에 나아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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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피싱 당해서 인스타 팔로워들한테 저랑 상대방이랑 나눈 조금 수위 있는 대화를 유포한다는데 이사람 제 실명을 모르고 대화 내용도 먼저 유도하고 사진 보내시고 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 및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바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고 혼자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국가 공권력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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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다세대주택 건물이 오래됐지만 리모델링 해주셔서 입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차인의 과실이 개입한 경우도 아니고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느닷없는 임대인의 비용 부담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이 비용 부담을 요구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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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도 고소가 가능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사용 권한을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접속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계약을 위반하여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상황이고 그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민법상 채무 불이행이 성립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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