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벽지 일부에 대해서 손상이 되었다면 이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그렇다고해서 벽지 전체에 대한 고배비용까지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벽지 오염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보증금에서 벽지 전체에 대한 도배비용 및 장판 교체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불사할 수 밖에 없음을 고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당사자 모두에게 시간적 경제적비용을 지출하게 하므로 차선책으로 생각해보시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위와 같은 점을 고지하시면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