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퇴실할 때 도배랑 장판 교체비 요구하는데 다 내줘야 하나요?

자취방 계약이 끝나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벽지에 생활 오염이 좀 생겼다고 도배랑 장판 전체 교체 비용을 보증금에서 깎겠다고 합니다. 세월에 따른 자연스러운 손상도 제가 다 배상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생활을 하게되면 어느 정도의 흔적은 당연히 남게 됩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원상회복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자연적인 손모는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원상회복해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벽지 일부에 대해서 손상이 되었다면 이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그렇다고해서 벽지 전체에 대한 고배비용까지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벽지 오염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보증금에서 벽지 전체에 대한 도배비용 및 장판 교체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불사할 수 밖에 없음을 고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당사자 모두에게 시간적 경제적비용을 지출하게 하므로 차선책으로 생각해보시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위와 같은 점을 고지하시면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