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나중에 신고 당할 수도 있을까요?

제가 근무하면서 크게 실수한 적이 인쇄복권 버튼을 잘못 눌려 서 인쇄복권 한장하고 현금 지급을 해야하는데 복권 교환을 하 야했는데 잘못해서 시재가 틀리게 되서 사과 문자 드리고 매장 에 오셔서 사장님께 사과 드렸던 그랬던 적 있었는데 알겠다고 넘어갔었고 군고구마 폐기를 제가 모르고 드린 적이 있었는데 폐기 처리 해야하는데 주면 안된다고 그러면 로스가 나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한번 혼나고 끝났었어요. 그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 없었어요. 혹시 이 일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신고 당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장님 갑질 때문에 노동청 신고 할려고 하는데 이 사실 때문에 제가 역으로 신고 당할까봐 걱정 되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근무 중 실수 두 건 때문에 나중에 신고당할까 걱정되시는군요.

    이 실수들로 횡령죄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업무상횡령은 남의 재물을 가지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버튼 오조작이나 착오로 폐기품을 드린 건 과실일 뿐 이득을 취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배상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갑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갑질 관련 증거(문자·녹취 등)를 모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달리 신고를 당하실 만한 사유는 되지 않으십니다. 법적으로는 책임이 발생할 사유는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