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주방업체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8/4일]

1.주방상판업체 스테인리스 가견적(약400만원)을 받고 10프로금액 가계약금 40만원을 지급했다.


[8/5~6] 인테리어 전체일정 공유

전체 일정에 맞추기 위한 실측/시공 날짜 협의

[8/25일]

*주방 하부장이 절반정도 고정 나머지는 위치는 잡혀있었음

8월 25일 오후7시에 주방상판대표가 와서 주방을 보더니 주방이 완성이 되어있지 않아서 이상태에선 실측을 못한다.


[8/26일]

26일 오전에 현장관리자에게 실측이 필요한 부위를 전달받기로함. 통화후 자기네 실측하는 “고가”기준이 아니라 진행이 어렵다고 함. 주방상판계약업체 대표가 밤9시에 연락이 안된다며 전화와서 전달. 자기들이 재실측을 하면 비용 20-25만원이 청구된다고 첫 고지(유선상).

소비자 나의입장에서는 와서 실측한것도 아니고 출장비 정도이지 않냐 그리고 견적서만 받았지 계약서를 받아서 사전고지를 받은상태도 아니였습니다.

어떤 상태야 실측이 가능한지? 실측 못하면 재실측비용이 들어간다는지?
절차만 안내받았지 요구조건에 대한 안내받는건 없었음.


[8/27일 오전 7시경]

이전에 실측 > 제작 > 시공까지 1주일 걸린다고 고지받었습니다. 스텐상판 .


27일 오전 9시에 실측 후 전달하기로 했으나 제작해도 가능할지 미지수였고 26일에 실측통화 업체와 업체 통화에서

진행불가능한 실측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9/2 입주청소 9/3~가전설치예정이라 일정을 진행하기 어렵고 실측에 따라 추후 시공시 분쟁의 여지가 있어서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계약취소 요구하였고 출장비 정도의 가격을 뺀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니
견적서는 계약서로 갈음되며 자기네입장에서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기엔 소액이라 배보다 배꼽이 더큰상황을 노리고 소송을 못걸거라 생각하고 반환을 안해주는거 같은데 셀프 소액소송을 생각중인데 승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선생님측 귀책이 없는 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이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업체는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따지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