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진행일이 연기됐는데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래 7월 20일에 진행되어야했던 재판이 9월 21일로 연기되었는데 7월 20일까지 배상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연기된 재판 진행일인 9월 21일 전까지 배상 명령 신청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에서 1심 또는 2심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기일이 연기되었다고 하셨는데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이 진행되고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잡힌상태에서

    선고기일이 연기된 경우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할수 없겠지만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기일이 연기된 상태라면 변론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연기되어 공판이 계속 진행중이라면 다음 재판일인 9월 21일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기된 재판일이 공판 계속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9. 21 이전에 신청서 제출해주시면 반영이 되므로 지금이라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이 종결된 상황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재판에서 양측 주장·증거조사가 끝나는 절차)이 종결될 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된 9월 21일 기일이 변론기일이 아니라 이미 변론이 끝난 뒤의 선고기일이라면, 그 전이라도 신청기한은 지난 것이 됩니다. 9월 21일 기일이 어떤 성격인지 담당 재판부나 사건기록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아직 변론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그때까지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