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착오납부 반환소송에서 20개월 분할 화해권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다만 원고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2. 가능하기는 하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3. 특별히 없습니다.4. 상황에 따라 필요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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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운전자폭행)한달전 기소유예후 발생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를 받은 후 또 다시 사건에 휘말려 피의자가 되신 경우에는 약식기소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지나,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각종 양형자료가 충실하게 갖춰진 경우에는 약식기소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현재로서는 양형자료는 충분히 갖춰지신 것으로 보입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반성문 탄원서 등이 제출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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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했는데 상대가 소송비용확정신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소송 비용을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따른 채권 역시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10년 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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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상에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계약 해지 전제로 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갱신거절을 할 적법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갱신거절에 따른 퇴거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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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보이스로 패드립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발언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또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에 범죄성립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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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누수 원인미상 상태에서 세입자가 사설 점검업체 부르고 추후 청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둘 중 어느 쪽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모두 책임을 피하고 있다면 선생님께서 전문업체를 불러 하자 원인을 파악한 후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그와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것임을 통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임대인에게도 사전에 말하셔야 하겠습니다.임대인에게도 통지가 되어야 나중에 탈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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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식으로 보증금 조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금액은 조율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됩니다.임대인이 동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신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개사님이 계신다면 중개사님에게 조율을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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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생 3월생 남성인데 병원 치료 본인동의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볼 뿐이며,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일부 영역에서만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민법상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만 19세가 넘어야 성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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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집 상속/증여 관련 소유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할머니 집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정상속분의 1/2까지는 유류분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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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지 2달 베란다 누수 매도인에게청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누수가 확인된 것은 지금이지만 하자가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장시간에 걸쳐 누적된 것이 이제 확인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매매시점에 이미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매매시점을 기준으로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매도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심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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