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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사건진행과합의금얼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집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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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압수수색의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 있는 경우에는 하교 시간 이후로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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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범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상으로는 임대차계약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하도록 되어 있기에 계약시점 기준으로 회복을 해주시면 되고, 공실상태로의 철거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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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방송에서 버범죄자들 얼굴 모자이크 제거할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자이크를 제거하려면 법 개정이 우선 필요하겠습니다. 현행법제도적으로는 아무리 범죄자라도 인권이 있고 명예가 있기에 함부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할 수 없습니다. 법 개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으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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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술먹은 후 부딪혀서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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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신청 4호 미충족인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4호 요건은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주로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하였다는 등 사정입니다.어떤 사정하에서 사기를 주장하시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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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가 상해죄로 변경돼서 수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병원진료가 필요하신 상황으로 실제 진료를 보아 전치 2주 상해 진단까지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해죄로 수사를 요청해주시면 경찰에서도 그렇게 수사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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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작성 후 하자(장판)발생시 청구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도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고의적인 기망행위로도 보입니다. 이 경우 교체비용은 물론 이사금액에 대한 부분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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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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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을 실수로 찢으면 어떤 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상이 가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하겠으며, 해당 현수막의 중고거래가액 상당액을 배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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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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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로 신고 접수 이후에도 최종 정산이라고 추가 금액 송금 요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이며 돈을 보내도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해당 계좌는 가압류 등 민사법적 대응도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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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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