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가법(운전자폭행)한달전 기소유예후 발생

제가 특가법(운전자폭행)으로 한달전에 기소유예를 받고 다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단피해자문과는 합의가 된상태이고요 반성문및 탄원서 금주절주서약서및 계획서 제출했습니다. 더준비해야할 양형자료가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약식기소를 기대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한 달 전 같은 죄로 기소유예를 받고 재차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라, 처분 전망은 솔직히 밝지 않습니다.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피해자 합의가 있어도 기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약식기소(공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절차)는 벌금형이 상당한 사건에 청구되는데, 동종 기소유예 직후의 재범이라 정식재판 구형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미 낸 자료 외에는, 음주 문제가 얽혀 있다면 알코올 전문의 진단서와 실제 치료·상담 이수 확인서가 가장 무게가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폭행 정도가 경미했음을 뒷받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후 또 다시 사건에 휘말려 피의자가 되신 경우에는 약식기소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지나,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각종 양형자료가 충실하게 갖춰진 경우에는 약식기소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양형자료는 충분히 갖춰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반성문 탄원서 등이 제출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종 전과에 대해서 최근에 기소유예를 받은 후에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면 합의한 경우라도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