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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나비9
성숙한나비9

검사님에게도 반성문 제출할수 있나요?

택시기사 폭행건으로 특가법인데 어찌어찌 피해자와는 합의를 보았는데요

문제는 저는 기소유예를 바라는데 현 경제여건상 벌금이 수백만원 나오면 감당할수가 없어서 검사님에게 반성문 제출할수있는지 참작될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집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검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단계에서도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자유롭게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담당 검사님이 누구인지 잘 기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에 검사에게 왜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한지 소명자료와 함께 반성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반성문을 작성을 하여 제출하여도 이를 검사가 처분 전에 반드시 참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반성문을 작성해 보시는 것은 시도해 볼만 합니다.

  • 검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하여 참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 제출이 반드시 기소유예나 선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내용, 피의자의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반성문을 제출하실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 합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십시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예: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강, 봉사활동 등)을 제시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형편을 솔직히 털어놓고, 벌금 납부가 곤란한 사정을 설명하십시오.

    2017년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검사 조사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반성문 작성과 제출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반성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면 기소유예나 선처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다만, 최종 결과는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는 만큼 기대하시되 결과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