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분실 후 재발급신청 (분실신고 여부 O) / 기존 분실 운전면허증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면허증을 분실하셨으면 사용하실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분실신고를 했다고 해서 기존 운전면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분실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효력이 바로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도로교통공단으로 문의하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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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과 감액계약 등 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신다면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당사자간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의 절차대로 법적 대처를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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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리 사건으로 보입니다. 누나앞 등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비리 사건이 있으시다면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다른 경찰서 또는 상급 경찰청으로 직접 민원을 제기하여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담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가까운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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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전기 공사중 전기 하시는분이 감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기 시설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 전기시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물주 및 관리사무소에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시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책임 소재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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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빈번하게 고소가 제기되어 형사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성병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받지 않고 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성병이 상대방에게 전염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해죄가 적용되어 처벌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실제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질의 업무로 생각하여 치료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신 경우에는 성병을 전염시킬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여부를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고소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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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하고싶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정을 거래하여 판매를 하였고, 상대방이 돈을 다 지불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정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할 수는 없습니다이미 계정 거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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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는 행위는 현재상황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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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 전부터 계속 모르는 사람이 계속 전화나 문자 보내는데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계속하여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경찰서에 찾아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고 고소를 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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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재계약을 아들 명의로 변경 요청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로 보이며 법적으로 특별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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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비스 앱 출시하려하는데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대면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온라인 상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또한 세무사협회를 통해서 위법 여부를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칫 중대한 법적 쟁점이 되어 소송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법률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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