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호 모욕적인 발언은 있었던 상황이기는 하지만 모욕적 발언만으로 바로 모욕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하며, 상대방의 신상(이름,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 상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온라인 상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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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중계 사이트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 위반물을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단지 그와 같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처벌할 법규가 없으므로 처벌대상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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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자전거 접촉사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가 아무리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고 해도 일단 사고의 과실에 있어서 상대방 과실이 절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중학생이어서 자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모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오토바이 값, 치료비용, 일실수익 등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가해자 부모와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그때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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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을 받을 거래처 담당자를 회사 시스템에 등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관리하시는 정도는 동의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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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vs 전입신고+확정일자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은 설정을 말소할때까지 담보가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요건(전입신고, 인도)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면 안정성이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점을 배제하고 본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전세권에 비해 불리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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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관련한 분쟁이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의 하자로 인해 상해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일단 테무와 협의가 진행중인 사정으로 보면 테무도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다만 배상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금액에 맞지 않아 협의가 안되신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이 경우 해결을 해줄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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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중 제3채무자의 법인격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국환경보전원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로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라고 보여지며, 한국환경보전원을 그대로 하나의 법인격 주체로 보아 제3채무자로 명시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확실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급기관인 환경부로 문의하시거나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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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랑 다른지역 동거 생활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하시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동거를 하신다면 두분 모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한분이 세대주가 되고(보통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또는 소유자), 다른 분은 동거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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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보다 더 일찍 퇴실하게 되었는데 월세를 다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만료일 보다 이르게 퇴거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실제 거주한 일수만큼만 월세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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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 일반 교통방해죄 혐의없음 종결 됐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불송치결정서(이유서)를 공개청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결정서(이유서)를 보시면 왜 혐의없음이 되었는지 확인가능하십니다.정보공개포털로 접속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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