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후 계약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문제가 발생한 현재 바로 임대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시고, 일정기간 2주~1달의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신 후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해제는 법무사를 통할 필요 없이 바로 직접 임대인에게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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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반친구의학습권침해행위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 선생님들께 이야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때에는 교육청으로 직접 민원을 넣어 해결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적으로는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해당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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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스비,수도,전기세 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은 계약기간이 남은 것으로 전기, 수도, 가스 등 기본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인 질문자님께서 납부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현재 정산처리를 하고 이후 관리비를 미납하시면 이후 임대인과의 보증금반환에 있어서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도 계약해지를 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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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경우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저작권 위반 정도가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영상부분만 삭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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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23.3.10.-25.3.10.)끝났고, 보증금 인상 후 재계약을 25.3.25.날짜로 작성 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 계약내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25일로 하거나 11일로 하거나 상관없으십니다. 다만 실제 사실에 부합하게 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깔끔하므로, 25일자로 계약을 하시되 계약기간은 2025. 3. 11. 부터 2027. 3. 10.까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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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단지 생각만 했을 뿐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없고, 달리 보호의무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어 상해죄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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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배빵 영상에 관해 답변 받은거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노출이라면 음란영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성적 목적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음란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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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배빵 영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이 아니므로 음란물과 관련해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며, 다만 공식으로 파는 배빵 영상이라면 저작권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저작권이 문제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계정폐쇄는 영상물이 반사회적인 유해물이기 때문일 가능성과 함께 저작권 문제도 함께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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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살인죄나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어떤 행위가 있거나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단지 조심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바위에서 떨어져 죽는 것 사이에 인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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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국인 배달러들 왜 안잡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불법외국인들에 대한 국가의 단속의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며, 국가에서 문제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엄정히 대처해야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속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 수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단속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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