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청구 소송걸렸는데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만 19세 미만은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업체측에도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며,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해결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고3이 치지직에서 법정대리인 인증 없이 바로 방송하려면 내년 1월 1일 0시부터 가능한가요? 아니면 생일이 지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야 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지난 것만으로는 안됩니다. 만 19세가 되야 법적으로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라인에서 영상 팔려고하면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영상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면 그 자체로 공갈죄가 되어 상대방도 범죄행위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이를 증거로 삼아 추후 공갈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평가
응원하기
대법원 상고 시 합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된 상황이라면 양형사유만으로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기 떄문에 합의가 되더라도 상고심 판결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항소심 판결 후의 합의는 별다른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해자 입장에서 피의자가 형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생각 될 경우 대법원에 상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직접 상고할 수는 없으며, 검찰에 이야기하시어 상고를 하도록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상고여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하겠지만 피해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톡오픈채팅 오픈프로필로1대1욕설하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이를 스스로 단톡에 올린다고 해도 이는 피해자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것이니 역시 공연성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특정성 인정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누수관련 법적책임 관련문의 올립니다ㆍ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밝혀져야지만 책임소재가 확인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2층 또는 3층 누구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할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수탐지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누수의 원인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배상책임을 추궁할 상대방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법원 감정인을 통해 결국 누수의 원인 확인을 거쳐 책임소재를 판단하게 됩니다.
4.0 (1)
응원하기
임대차사실 확인서 서명 임대인 책임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확인서는 단지 당시의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채무변제 등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께서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차량 양도 후 명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무보험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차량 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차량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며, 이후로는 양수자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현재 문제된 부분은 양수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양수가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통 운전중 무단횡단자를 쳐서 사망했을 때 고의로 악셀을 밟아 일부러 친게 아니면 금고까진 안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로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경미한 경우에는 금고가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처벌된다고 해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