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할법원에 이송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하자분쟁관련소송으로 인해 시공사측이 저희 부친에게 민사를 제기하였는데,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인데 피고쪽 저희부친 법적 주소지가 마포구라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고싶은데 현재 법원에서 답변요약표/소장부본/소송안내서가 송달되었다고는 하는데 아직 우편이 도착하진 않은상태인데 이걸 받는순간으로부터 소송은 진행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답변서 제출을 먼저 해버리면 재판이 시작되어 사건이송이 안된다고 하던데 답변서 제출하기전에 사건이송신청서를 먼저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답변서에 사건이송신청하는 내용을 기입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송 서류를 송달받으면 그때부터 소송이 정식으로 진행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도 이때부터 계산됩니다. 관할이 맞지 않아 사건이송을 원할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건이송신청서를 별도로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면 관할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이송이 어렵게 됩니다. 답변서에 사건이송 주장을 같이 적을 수도 있지만, 실무상 별도 서면으로 사건이송신청서를 먼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관할위반에 대하여 별도 다투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답변서에 관할위반에 대한 항변을 기재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제출 전에 바로 이송신청서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서 제출은 엄격하게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다소 늦추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송을 원하면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사건이송신청부터하셔야 합니다.다만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면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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