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관할법원에 이송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하자분쟁관련소송으로 인해 시공사측이 저희 부친에게 민사를 제기하였는데,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인데 피고쪽 저희부친 법적 주소지가 마포구라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고싶은데 현재 법원에서 답변요약표/소장부본/소송안내서가 송달되었다고는 하는데 아직 우편이 도착하진 않은상태인데 이걸 받는순간으로부터 소송은 진행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답변서 제출을 먼저 해버리면 재판이 시작되어 사건이송이 안된다고 하던데 답변서 제출하기전에 사건이송신청서를 먼저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답변서에 사건이송신청하는 내용을 기입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